울산북구청은 식품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는 보건증을 발급 받은 후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교사 1명이
이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구청은 어린이집 원장에 30만 원,
해당 교사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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