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오늘(9/21)
대법원 판결로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권정오 교사를
복직 임용했습니다.
해고된지 1천666일 만에 복직한 권 지부장은
전교조 임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휴직한 뒤
내년 1월부터 북구 호계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임금 보전과 호봉 산정 등의
후속 조치는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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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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