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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결정·학대 수사 연장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9-21 20:20:00 조회수 60

울산북구청은 결석 아동의 출석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출석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료를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 외
출석 인정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이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동부경찰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위해 수사를 연장하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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