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진행합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4일까지
빈집털이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활동과
귀성길 등 주요 도로 교통관리 등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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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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