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고 내기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차례 부산과 경남지역
스크린골프장에서 마약류 성분을 음료수에 타
피해자들이 마시도록 한 뒤, 내기골프를 제안해
2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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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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