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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확인되면 보육료 환수 조치"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9-18 20:20:00 조회수 84

결석 아동의 출석 처리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울산 북구는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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