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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 시험 중복 답안 '불인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8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판사는
지난해 실시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중복 답안 처리를 해야할 문제가 있다며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내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의 갯수'를 묻는 문제의 정답은
지방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라
3개 또는 4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보편적 사고로
답안을 찾는 데 혼선이 없는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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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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