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스톨트호'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제협약 기준에 맞춘
액체위험물 선적지침이 국내에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선박을 위한
적재·격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국제협약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기준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하는 기준과 위험화물별로
화물을 싣고 내릴 때와 운송할 때
지켜져야 할 조건들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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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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