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추석전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자 촉탁 배치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촉탁은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회사가 신입사원 임금에 준해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사측은 생산 유연성을 위해 근로자를 회사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는 반면
노조는 퇴직 전 일했던 곳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임금과 촉탁 문제 등을 제외한
고용 안정 방안, 전기차 전용 공장 설치
노력 등에는 이미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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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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