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와 39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이동 경로 등을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