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8월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감면한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되면 임대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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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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