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선박
'스톨트호'가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옮기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기관이 통영행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통영 해양수산사무소는 3차례의 연기 끝에
어제(9/15) 스톨트호 수리회사의
선박 예인 신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울산과 통영 환경단체는 그러나 이 배가
이동과정에서 화학물질로 해양오염 등 안전성이
확보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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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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