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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생 선수 때린 코치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9-16 20:20:00 조회수 137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을 라켓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11살 B군이
공을 놓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12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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