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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뿌린 세제 밟고 다친 행인..부모가 배상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9-15 20:20:00 조회수 89

자녀가 쏟은 세제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쳤다면, 자녀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A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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