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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 교습 시간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자정까지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 운영시간 조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학원연합회는 학원가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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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전국 17개 시·도의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을 보면, 울산만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 모두 밤 12시로 가장 깁니다.
이 때문에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논의는 계속돼 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감안해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원연합회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교육청이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자, 학원연합회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학원연합회 측은
공론화 협의체 위원 21명 중 시교육청이
교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9명은 직접 추천하고,
학생과 학부모 6명,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원 2명, 학원 관계자 4명만 공모를 통해
뽑는다는 건 교육청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일단
채워놓고 시작하는 공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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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박철수 / 울산시학원연합회장
'공정성에 시비가 있는 추천 위원들로 채워져
공론화 협의체가 추진된다면 울산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교육청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공론화 협의체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NT▶ 손혜영 / 울산교육청 평생교육팀장
'모든 부분이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한 뒤에)
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시교육청이) 주도하고자 했다면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시교육청은 연말까지 공론화 절차를 매듭짓고,
울산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U) 사전 협의를 하기도 전부터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면서 해당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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