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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9대 훔쳐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4 20:20:00 조회수 34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물쇠 절단기를 이용해 19차례에 걸쳐
1천8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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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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