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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간부, '희망집회' 펜스 복구비 배상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9-13 20:20:00 조회수 192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집회 때 발생한 노사 충돌과 관련해,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에 2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울산에서
A씨가 소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펜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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