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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사고 합병증 사망..유족급여 지급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3 20:20:00 조회수 5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판사는
지잔 2015년 공장에서 다리를 크게 다쳐
2년 넘게 치료를 받다가 요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0년 요관과 신장 관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산재사고 이후의
세균 감균이 사망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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