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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시로 허위계좌 개설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3 20:20:00 조회수 15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시를 받고
통장 계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로
재직한 A씨는, 이사장 가족 3명의 계좌에
3천만 원씩, 9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좌를 개설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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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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