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며. 학원가는 방역 대응반을 편성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생문화회관 등
교육청 산하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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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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