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가 행정미비로 4~5년치의
옥외간판 도로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구와 중구는 주민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최근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동구는 부과를 유보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 감사에서 옥외간판 설치
신청 부서와 도로점용료 부과 부서 사이에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점용료
3억4천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걸 적발해
이에따른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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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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