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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관리 소홀 개 주인에 벌금 5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1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대형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개와 개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당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애완견과
애완견 주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당시 자신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형견이 A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 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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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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