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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실시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9-11 07:20:00 조회수 96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주일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내 주요 지점에서
무인 카메라로 5등급 차량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모의 단속이어서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단속에 확인된 차량에는
운행제한 제도와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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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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