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허위학력 표기 '체육회장'..당선 무효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0 20:20:00 조회수 100

◀ANC▶

법원이 지난 1월 실시된 울산시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체육회장이 다른 선출직과 달리 무보수직이어도 학력 허위 표기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인 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체육계는 재선거를 치러야합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 1월 실시된 초대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진용 후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316명 중 297명이 투표해

139표를 얻었습니다.



2위는 불과 17표 차이로 낙선한

김석기 후보였는데, 김 후보는 선거 전날

이 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를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CG> 이 후보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과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해놓고,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학력을 적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규학력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CG> 울산지법은 낙선한 김석기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후보자 등록 서류에 적는 최종 학력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항"

이라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s/u)시체육회는 2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에는

두달 안에 재선거를 치뤄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 쓰인 예산은 1천300만 원.



무보수 명예직인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데,

재선거 비용와 추가 소송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지출될 전망입니다.



◀SYN▶ 이진용 / 울산시체육회장

"결과만 알지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항소를) 해야 되지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2일 춘천지법에서도

허위학력을 기재한 강원도 정선군체육회의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1심을 뒤집을 결정적인 논리가 없는 한

재선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