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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진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통지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9-10 20:20:00 조회수 162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액
1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 전 청장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남구청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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