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우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고 있던 가족을 덮쳐
어머니가 크게 다치고 2살 아들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노면 상태는
모두 정상이어서, 운전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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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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