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운전 부주의로 러시아 모녀 사상 '금고 2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10 20:2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우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고 있던 가족을 덮쳐
어머니가 크게 다치고 2살 아들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노면 상태는
모두 정상이어서, 운전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