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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139건 신고 접수

정인곤 기자 입력 2020-09-10 20:20:00 조회수 13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울산에서 모두 139건의 집합금지
위반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139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 가운데
18건을 적발했고 7건을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을 중지하는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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