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LH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줄어 월세를 체납해,
명도소송 등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가구에 LH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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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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