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발견하고
다툼을 벌이다 허벅지를 잡고 넘어뜨려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로 밀고 당기다 같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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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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