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쓰인 고무 튜브를 삽입한 채
환자 상처를 봉합한 병원 측이
환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엉덩이 피부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한 뒤
통증이 계속되자, 2년 뒤 다시 병원을 찾아
수술 부위에 고무 튜브가 삽입된 사실을 알고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단순 처치로 튜브를 제거했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