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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9-08 20:20:00 조회수 161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을 명령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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