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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금고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08 07:20:00 조회수 20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40km 더 빨리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70km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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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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