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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 돈 떼먹은 구청장 후보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9-07 20:20:00 조회수 170

울산지법은 선거 유세차량 제작을 맡기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차량을 만들어 주면
제작비용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업자를 속인 뒤
차량만 넘겨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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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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