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1천360만 원짜리 차량을 고객에게
2천400만원이라고 속여 계약서를 쓰고
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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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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