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중고차 가격 부풀려 차액 챙긴 3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06 20:20:00 조회수 92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1천360만 원짜리 차량을 고객에게
2천400만원이라고 속여 계약서를 쓰고
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