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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차량털이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9-05 20:20:00 조회수 7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올해 1월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6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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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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