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로도 고충 민원을 접수합니다.
신문고위는 지금까지 직접 방문 외에도
누리집과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전화 접수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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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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