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업소 선정에 나섰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면서
최근 3년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반 사항이
없는 곳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등이 면제되며, 오는 25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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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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