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0개에 이르는 국가 사무가 울산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외국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설립 승인권과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 울산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설립 승인권을
갖게돼 업무 간소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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