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울산시는 출생신고 등의 문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며
1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보육담당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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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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