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직인 B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9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대가로 수수료 1천1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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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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