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 소속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남구는 지난달 31일 열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받아 들여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이 여성 직원과 러브샷을 하고
신체를 접촉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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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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