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김 전 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돼
증거를 확보할 방안이 없었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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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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