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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9/1) 새벽 0시부터 울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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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주민자치센터에 비말 가림막이 들어섰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로 대화합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9월 1일 0시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발령되면서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INT▶ 윤민석 / 신정동 주민
"서울·경기지방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울산도 퍼질 건데 좀 더 일찍 하지 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
울산시 행정조치 제 17호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외라고 해도 집회나 공연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착용이 의무입니다.
(S/U)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쳐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이른바
턱마스크 착용자들도 적발 대상입니다.
다음달 12일까지는 시행은 하되,
적발 활동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입니다.
그 뒤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와
확진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INT▶ 강부근 / 울산시청 재난관리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내 가족 뿐 아닌
이웃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제1의 방역이라고 울산시는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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