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는 오늘(9/1)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7%에서 6%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가 도매시장 특정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 도매법인들의 불법과 탈법을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위탁수수료 건은
울산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법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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