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9/1) 울산항 부두에 출입할 때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내일부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는 부두 출입이 제한되며,
사전에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출입 희망자는 출입구별로
비치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항 부두 출입자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에 이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