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일(9/1) 0시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울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이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나
가정 내의 일상적인 사생활 동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도 적용되며,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
치료 등의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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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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