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류장 명칭에 민간사업자의 시설을
병행 표기해 광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상 판매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병원이나 기업 등
영업시설 명칭을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여 안정적인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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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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