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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돌던지고 회사 직원 폭행 30대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8-31 20:20:00 조회수 119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1시40분쯤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돌멩이를 신천지 울산교회에 던져 2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총지배인을 만나겠다며 20분간 호텔업무를
방해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33살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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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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