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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집에서 투약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8-31 20:20:00 조회수 12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와 18일
산부인과에 몰래 들어가
각각 프로포폴 성분 주사액 5개를 훔쳐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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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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