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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자 2심에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31 07:20:00 조회수 75

울산지법 형사2부 김관구 판사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동안
경남 양산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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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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